경영안정의 비상구<11>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조합법인 그 자체도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제도로는 금융, 세제, 세무행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금융에 대한 지원으로는 본회가 관리하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취급하는 공동사업자금, 본회가 관리, 취급을 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취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화사업자금 등이 있다.
세제에 대한 지원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법인세율 최저율(12%) 적용법인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비 및 월회비에 대해서는 손금이 인정된다. 또한 협동조합의 사업별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가 50% 감면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및 대도시 신설법인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기장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도시철도건설채권의 일부항목이 면제되는 채권매입의무의 일부 면제혜택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 과장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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