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측정기기 설치 지원 및 보조사업 실
이번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2020년 4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시행되는 만큼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상인 중소기업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은 올해 국가 추경을 통해 확보될 미세먼지 대책 사업비를 통해 지원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이번 지원·시범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독려하고 하향적 지도·점검 등 사후적 대책과 상향적 조치·개선이 병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는 발생과 이동에 있어 지역적 경계가 없듯이 이에 대한 저감 노력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경계가 없다"며 "이번 지원사업 및 시범사업이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중소기업의 실천적 노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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