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5월 21일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충전소(LPG/CNG) 또는 주유소를 운영 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여유 부지가 330㎡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이다.
모집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15일간이며, 신청접수는 오는 6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신청자 자격, 사업부지 적합성, 운영계획 실효성, 민원 수용성 등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한다.
시는 올해 수소차 충전소 2개소를 구축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수소자동차 구입 시 불편함이 없도록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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