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단속에 나서 폐기물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시는 올 들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27건 중 영업정지 대상만 10건으로, 업체 모두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에서 6개월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 1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에 불법 행위를 엄단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고강도 처벌을 예고한 이후 실제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시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수익을 노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또 김항섭 부시장을 주재로 한 테마회의에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영업정지에 비해 처벌 강도가 약한 과징금으로 처분하던 관행을 개선해야만 불법을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영업정지에 대신하는 과징금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효과가 저조하다고 보는 이유는 실제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처벌 강화에 대한 업체의 불만은 소송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는 최근 관내 소재 모 소각업체에 폐기물 침출수 유출로 인한 불법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예전 같으면 업체가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과징금(2천만원)을 납부하고 마무리 했을 사안이지만, 굴지의 로펌에 수억원의 변호사비를 지출하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처벌을 강화한지 몇 달 되지 않아 행정소송 4건과 행정심판 4건이 제기되는 등 법적다툼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가 이처럼 처벌을 강화하고 나서자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계에는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동안 민원이 발생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업체는 자발적으로 수 억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일봉 청주시 자원정책과장은 "업체 반발과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인한 업무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폐기물처리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올해 23억원을 투입해 불법폐기물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폐기물 불법처리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는 불법투기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300만 원에 불과해 불법처리를 통해 벌어들이는 이윤이 훨씬 컸다. 정부는 또 폐기물을 수주한 뒤 고의로 회사를 부도처리하거나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방치한 경우 불법처리자에게 입찰을 제한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건설폐기물 적격업체 선정 평가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비율을 높여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실시키로 했다. 부도·파산 시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사전에 보증하는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를 개선해 실제 처리비를 반영해 이행보증 처리 단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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