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에는 올해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상향되어 승용차의 경우 8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할 경우에는‘생활불편 신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촬영일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2장 이상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한대희 화재구조팀장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유사 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예산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