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악기체험 등 4가지 구성 6천~8천원 유료 운영
아산시 보조금 운영 무료 원칙 법인대표 수사 의뢰

외암민속마을 홈페이지. 체험비 8천원을 안내하고 있다.
외암민속마을 홈페이지. 체험비 8천원을 안내하고 있다.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외암민속마을에서 운영되는 체험장이 무료로 운영됐어야 했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수년간 유료도 운영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암골영농법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외암민속마을 체험장은 전통악기체험, 한지뜨기체험 등 4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6천원~8천원의 체험비를 받으며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전통악기체험에 사용되고 있는 가야금은 2017년 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1200만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시의 허락 없이 유료화 수단이 될 수 없는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전통악기체험 비용으로 1인당 8천원을 부과했으며 지난해 저잣거리사업단에 이 가야금을 9개월 간 빌려주면서 5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가야금을 빌려준 영농법인과 빌린 사업단의 대표는 동일 인물이다.

또 다른 프로그램인 한지뜨기체험관 관련, 재료비와 인건비가 모두 시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면서도 영농법인은 체험 참가자들에게 8천원씩을 부과했다. 현재 전통악기체험과 한지뜨기체험으로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산시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영농법인 대표 A씨 등 2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또 정확한 수익을 산정해 환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개인 착복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저잣거리사업단에 가야금을 대여한 9개월 동안 1천900여명에게 무료체험을 실시했고, 이 때문에 외암마을 명성이 많이 올라갔다"면서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나 다만 단체 사전 예약자들에 대해서는 입장료, 인솔자 경비 몫으로 8천원을 받은 게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또 한지뜨기체험과 관련해서는 "3천원으로 수정을 지시했는데 아직 까지 적용이 안 된 것이며, 시의 보조금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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