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도방업자·조직폭력배 등 17명 무더기 검거
충북청 광수대, 조폭 3명 구속...보도방 업주 14명 불구속 송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불법 보도방 업자와 이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등 17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오은수)는 30일 청주 시내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을 고용해 노래방 등에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여성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당 1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보도방 업주 A(29)씨 등 13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 이들을 상대로 보도방 업자를 협박, 폭행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하루 5만~10여 만원을 상납 받는 등 수천여 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B(35)씨 등 4명을 검거,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도방 업주 A씨 등 14명은 직업안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보호비 명목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상납 받은 조직폭력배 B씨 등 4명은 폭처법(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3명 구속, 1명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청주시내 유흥가 일대에서 조직폭력배들이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수익금을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약 1개월간 유흥가 주변에서 잠복하며 채증 등 수사해 이들을 검거했다.

오은수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의 추가 피해자 확보 및 조직폭력배들의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폭력조직 윗선의 지시 및 경쟁 조직간의 이권 다툼 여부 등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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