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해 권고' 불복… 지연손해금·소송비 떠안아
도의회, 10~24일 정례회서 예비비 지출 승인건 심의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잇단 소송 패소로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법원의 화해권고에도 이의를 제기해 격국 재판에서 지면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예비비로 지출했다.

2일 도교육청이 도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예비비 지출명세에는 지역 축제에서 한 고등학교 동아리가 진행한 수상 보트 체험행사 중 일어난 수상자전거 전복사고 최종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로 3천572만원을 배상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구상금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보험사와 도교육청에 화해 권고 결정을 했으나 도교육청은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패소했다.

재판부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도교육청에 판결 이후 상환까지 이자율을 무려 연 15%로 책정해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일부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와 관련해서도 소송 판결금 지급으로 100만원을 물어줬다.

청주지검은 국가배상심의회로 지난해 1월 접수된 민원을 그해 3월 인용해 국가배상을 결정했다. 수능 원서접수의 선택과목 신청 시 학교 측의 입력과정 오류로 수험생이 수능에서 한 과목의 시험을 못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배상심의회는 다만 수험생이 선택과목 입력 시 신청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한 부분의 책임소재도 있어 수험생이 제기한 재수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 3천만원 중 배상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했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373회 정례회에서 '2018회계연도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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