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동력보트를 이용해 불법어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영동군
=영동군이 동력보트를 이용해 불법어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영동군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이 내수면 불법어업지도단속용으로 동력보트를 확보하고 생계형 불법어업행위 근절에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부터 '자연과 하나되는 레인보우영동'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에 나서고 있다.

농정과 축산진흥팀장을 반장으로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수시로 하천감시용 CCTV와 드론을 활용한 주·야간 단속을 실시중이다.

그 결과 올해 4월과 5월, 총 2건 4명의 불법패류채취어업행위자를 적발, 고발조치했다.

군은 신속한 단속활동을 위해 1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최근 30마력 4인승 규모의 동력보트를 완비했다.

그동안 내수면의 지형적 위치에 따라 단속활동에 제약을 받았으나 동력보트 확보로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쏘가리 채포금지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와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군은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일체의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경찰관서와 협력해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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