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기준을 완화해 천안, 청주, 전주, 포항, 김해 등도 지위를 갖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한다. 기초지자체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고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다.

이는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박완주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비수도권 도시가 창원시 1곳에서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될 전망이다. 해당 도시는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 천안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희 의원(천안갑)과 윤일규 의원(천안병)을 포함해 충북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도종환 의원(청주시흥덕구)과 경남 김정호 의원(김해시을) 등이 참여해 박완주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 의원측은 전했다.

박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특례시지정법' 통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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