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입양축하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이며, 지원금액은 아동당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다. 신청은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시·군 담당부서의 심의·결정을 거쳐 지급된다.

도내 입양아동 수는 2015년 21명, 2016년 16명, 2017년 12명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2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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