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1기)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9년 6월 1일 현재 음성군 내 등록된 차량(건설기계, 이륜차 포함)이 대상이다.
연세액이 10만원인 차량(경차, 화물차, 이륜차 등)은 1기분에 전액 부과되며,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한 대상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기기 조회 후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전화 ARS(☎ 043-871-1800),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휴일 포함)까지다.
6월 중순 이후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지역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해 납부해야 하고 영치 및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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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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