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1만4천942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5억2천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 3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8천993건 13억원을 징수해 이번 정기분 부과액은 전년 대비해 1.1% 소폭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달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차 소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매년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부과된다.

주로 경차나 전기·영업용 승용차, 화물, 승합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김순배 세정팀장은 "다양한 홍보로 군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한 내에 자동차세 미납부시 3%의 가산금, 중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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