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147건 적발

내년 치러질 전국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 5월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2일 현재 관내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총 147건을 적발했다.

단속된 내용별로는 기초단체장 출마예상자 49건, 광역의원 18건, 기초의원 80건 등이며 선관위는 이에 대해 고발 4건ㆍ수사의뢰 2건외에 나머지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했다.

선거법 위반혐의 유형별로는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이 52건으로 가장 많고 시설물설치등 49건, 신문ㆍ방송등부정이용 22건, 인쇄물배부등 15건 등의 순이었다.

선관위는 서산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노 모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출마예정인 노씨는 지난 2월 초 설 연휴를 앞두고 193만원어치의 주류세트를 구입한 후 선거구내 통장 5명에게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심성 행사 및 기부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 지속적인 감시ㆍ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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