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주범 A씨 등 8명 구속, 검찰 송치...전국으로 수사 확대 예정
광수대는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한 피의자 21명 중 양계장 주인, 축협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양계농가 및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서 벗어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많게는 낸 보험료의 52배까지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담당 업무를 한 축협직원 C씨 등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양계농가와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질렀으며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 D씨는 양계농가와 공모해 보험청구서류(입출하증명서 등)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가축재해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고 나머지 10~20%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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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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