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주범 A씨 등 8명 구속, 검찰 송치...전국으로 수사 확대 예정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살아있는 닭을 일부러 죽이거나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닭을 사용해 보험사고로 위장,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목적으로 국가보조금 등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광수대는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한 피의자 21명 중 양계장 주인, 축협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양계농가 및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서 벗어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많게는 낸 보험료의 52배까지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담당 업무를 한 축협직원 C씨 등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양계농가와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질렀으며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 D씨는 양계농가와 공모해 보험청구서류(입출하증명서 등)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가축재해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고 나머지 10~20%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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