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 아닌 '우리' 가족으로 증명하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정부(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 혼인 관계, 가족관계 증명서에만 배우자의 이름이 올라가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빠져있어 다문화 가정의 고충이 많았는데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록법에 대해 살펴본다. / 편집자



◆국내 거주 외국인 지속 증가

정부의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배우자 본인이나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에 대상자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대상자가 등록된 외국인인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지 등을 입증하는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한번 신청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므로 본인이 표기된 등본을 발급받고자 할 때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된다. 또한 본인이 표기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온라인(정부24)을 통해서도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주민등록법 제6조)가 아니므로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 주민등록증은 발급받지 않는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를 주민 수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기구와 정원을 책정할 때 외국인을 뺀다는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기준을 고수하면서, 수년간 외국인 급증에 따른 신규 행정 수요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는 주민 수를 산정할 때 주민등록이 규정돼 있는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이 늘면서 인감등록과 재발급, 체류지 변경, 출입국 증명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한 행정 수요는 업무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결혼 사회적편견 감소

최근 국제결혼을 한 연예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문화가 다름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일상생활이 공개되면서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주고 있어 다른 문화와 인종의 결합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라는 항목에 66.1%가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이와 반대로 33.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한국 남자가 외국 여자와 결혼한 건수는 1995년 1만365건에서 2005년 3만719건으로 약 3배가량 증가했으나, 2010년에는 2만6천274건, 2015년에는 1만4천677건으로 나타나 하락추세를 보였다. 또 2016년 1만4천822건, 2017년 1만4천869건으로 증가했다.

반대로 한국 여자가 외국 남자와 혼인한 건수는 1995년 3천128건, 2005년 1만1천637건으로 10년 사이 혼인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그 후 2010년 7천961건, 2015년 6천597건, 2016년 5천769건으로 하락세였으나 2017년에는 5천96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인구동향조사(2010~2017년)에 따르면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베트남이 33.6%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32.8%) ▶필리핀(7.9%) ▶일본(6.0%)▶ 캄보디아(3.7%)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자의 국적은 ▶중국이 24.8%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22.4%), 일본(16.6%) ▶캐나다(6.4%) ▶베트남(4.4%) 순으로 한국 여자의 경우는 다양한 국가의 남자와 혼인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흥덕구 외국인, 청주시 전체 1만3천579명 대비 37.9%

이처럼 다문화 가정의 국적에 따라 우리나라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게 됐고 한국 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문화 사회'로 가까워져 가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과 자녀의 증가로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극복해야 할 문제도 많이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나 유학생 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심각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어서 조기 정착에 필요한 물질적 지원 정책과 더불어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변화에 초점을 맞춘 가족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단일민족성과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한국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에서 기인하는 문화적 충격을 어떤 시각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큰 과제로 남아있다.

실제 청주시 흥덕구 외국인 현황을 보면 2017년도는 4천803명으로 청주시 전체 외국인 수 1만2천325명 대비 38.9%를 차지하며, 2018년 5천144명으로 청주시 전체 1만3천579명 대비 37.9%를 차지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내국인의 국제 혼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6건, 2018년 18건으로 나타나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인 배우자 국적은 2017년 베트남(39.4%), 중국(25.8%), 태국(10.6%), 미국과 필리핀(4.6%) 순이었다. 2018년은 베트남(33.7%), 중국(25.9%), 태국(12.4%), 캄보디아(9.0%) 순으로 나타나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가 월등히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 가정의 출생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 66명, 2018년 74명으로 나타나 112%의 증가세를 보여 인구증가율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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