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후재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재산권 피해 대책

김성우 의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계획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의회는 20일 278회 정례회를 열고 2일차 군정질문을 벌였다.

유후재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피해 대책,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성우 의원은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 현황,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 및 계획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동제 미래도시국장은 "내년 7월 실효가 예상되는 지역내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193개소, 공원 9개 등 164개소로 총 사업비 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유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시 성장 등에 필요한 시설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내 최초로 운영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생활밀착형 SOC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중이고 정부의 3개년 로드맵가 연계해 오는 2020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1천500억원을 들여 주차장,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돌봄센터와 체육관 신설 등 3대 분야 ,4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무허가 축사는 지난해 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164개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9월까지 적법화 기간을 연장해 추진하고 타인 토지 등으로 적법화가 어려운 축사는 작목 전환과 자진 폐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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