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웨스토피아에서 개발행위 등 인허가 관련 토목, 산림분야 설계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책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인허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전달과 주요 허가민원에 대한 의견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알기 쉬운 허가안내'책자는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개발행위허가에서는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유형과 허가 대상 및 제외사항, 절차, 기준 ▶농지전용허가는 농지전용 및 개량 범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절차, 농지보전 부담금 ▶산지전용허가는 보전산지의 허용범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허가기준 및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특히, 인허가 분야의 가장 이슈인 ▶개발행위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시 요건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준 ▶농지법의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설비 허용 여부 ▶산지법의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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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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