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은 다음달 1일부터 환경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

특별 단속은 장마철 집중 호우를 틈탄 오폐수 무단 방류 및 유독성 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에 앞서 폐기물과 유독물 저장시설 등 환경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시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환경오염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언론에 공개하고 행정 및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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