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25일 상업용지 공급을 조절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행복청은 상업용지 공급을 억제하고,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 세대당 한도를 설정하는 등 공급조절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상업용지의 공급유보 및 용도 전환 등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상업용지 공급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업용지 및 시설 공급조절 추진현황

최근 2년간 신규 상업용지의 공급은 '18년 6-4生 (1만8천114㎡, 5필지)로만 제한해 왔으며, 공공기관 유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6만1천637㎡(어진동 '중앙타운' 12개동 면적) 공공업무용지로 변경했다.

또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등 자족기능 유치를 보다 강화하여 소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세종세무서, 관세평가분류원 등 기존에 유치된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의사당, 법원·검찰청 등 신규기관 유치도 지속할 예정이다.


▶자족기능 유치 및 도시활성화 시설건립 현황

광역교통망 확충, 충남대병원('20.6월 1천여명), 호텔('20년 830실), 세종수목원, 중앙공원('20년), 아트센터('21년) 등의 시설이 건립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상가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에서 경영·상권실태 조사(매분기) 및 지원계획을 수립(3년주기) 하고, 자체 전담팀(TF) 운영, 소상공인 지원담당 조직 신설('19.8월, 4명), 소상공인 진흥공단 세종센터 개소('19.7월 예정) 등 지원기반을 강화한다.

또 상인조직 설립지원, 상점가 지정,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가칭)세종사랑 상품권 발행, 세종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 확대 시행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복도시 상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행복도시 상업시설 모니터링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다.

한국감정원에서 상가 공실률, 임대료 등에 대한 전국단위 조사결과를 매분기 발표하고 있으나, 세종시의 경우 조치원 등 읍면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조사표본이 일부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신도시 지역 상가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실태조사 용역 결과, 2019년 1분기 기준 행복도시 상가공실률은 약 32.1%로, 조사를 시작한 2018년 2분기 공실률(35.9%)에 비해 3.8%p가 감소한 수치로 조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임대료의 경우 주요 광역도시 대비 높은 수준(28.7천원/㎡)이나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공실 원인으로는 도시 초기 과도기적 현상, 일부 생활권 상업용지 조기공급 및 일부 아파트 상가 과다공급, 실수요 보다 임대수익기대 투자로 인한 고분양가 및 고임대료 형성, 소비형태 및 사회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행복도시 상가에 활력이 돌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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