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최근 대전시청 수유실에서 6급 여직원이 업무시간에 불법미용시술을 받다가 적발됐다.

시는 지난 18일 오후 3시50분쯤 한 여직원이 시청사 1층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것. 이 시민은 이 광경을 사진촬영한 뒤 시 감사위원회에 제보해 관련 사실을 소관 부서에 통보했다. 또한 현장을 확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민 제보가 있던 18일 민생사법경찰과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시술자 A 씨에게 진술서를 받았다.

또 불법 미용 시술을 받은 사람이 시청 일반 행정직 6급 B 씨인 것을 A씨가 알고 있었던 것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시술자 A 씨는 공중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속눈썹 연장술이라는 미용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받는 공무원 B 씨는 시술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공무원 복무 규정·품위 유지 의무 등 위반과 근무 시간 중 근무지 이탈을 적용해 문책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 감사위는 공무원의 추가 연루 여부를 CCTV 등으로 확인하고 불법미용 시술을 받은 B 씨에게는 피의자 심문 결과 등을 토대로 별도 조사를 실시해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업무시간에 수유실에서 발생한 공직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전시는 민선 7기 이후 지난 4, 5월에도 공직기강을 확립을 강조하는 공문을 두 차례 하달해 기강 해이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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