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도로관리청 구간 유지관리 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시 지역 및 지방지역을 통과하는 2개 이상 도로관리청이 관련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에 대해서 ‘복수 도로관리청 구간 유지관리 등 이관 업무절차’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
대전국토청은 도로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등 업무 이관과 관련한 사업시행청과 지자체간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수 도로관리청 구간 유지관리 등 이관업무절차’를 마련,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관리청 및 유지관리의 주체를 분명히 하고 시 관내(읍·면지역 제외)는 해당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고, 시관내 국도를 위탁해 시행된 사업의 경우 유지관리 업무는 도로사용 개시 공고와 동시에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량·터널 등 도로 시설물이 시지역과 읍·면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에 따른 시점측 관리청(남북축 노선은 남측관리청, 동서축 노선은 서측 관리청)이 유지관리청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효율적이고 신속한 유지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위탁 등에 관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준공 4개월전에 이행토록 했다.

특히 장대터널 등 관리시설을 갖춘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 3개월전에 시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준공전까지 2단계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해 유지관리청이 미리 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소요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준공 2개월전 사업시행청 및 관할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합동으로 1단계 점검 실시 또는 보완하고 준공 1개월전 유지관리청 및 전기안전기술자 등 전문가 입회하에 합동점검 실시키로 했다.

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도로관리청 구간의 유지관리 업무이관 등과 관련한 사업 시행청과 지자체간 분쟁 등 갈등요인을 사전 해소하는 등 도로및 부속시설 비용부담 한계를 구분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