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는 26일 오후 3시 상당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주거복지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구청 및 읍면동 주거복지업무담당자 60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에서는 올해 확대 변경된 주거급여사업 지침 안내와 주거급여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올해 확대 지원되는 주거급여 제도는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202.9만 원)를 충족하면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용운 시 복지청책과장은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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