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육미선 충청북도의원

우리나라는 2017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전년보다 4.8% 감소한 24.3명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2위다. 삶의 질 지수 또한 '2018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LI)'에 따르면, OECD 40개국 중 30위에 그쳤다. 이뿐일까? 보건복지부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은 평생에 한 번 이상 심각한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받는 사람들에 의한 강력범죄 사건들 때문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충북에서도 최근 5년간 정신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류된 5대 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행) 건수가 2014년 38건, 2015년 47건, 2016년 45건, 2017년 56건, 2018년 69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정신건강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신질환은 조기치료가 중요한 질병이다. 그럼에도 2016년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문제로 진단을 받은 사람 중 22.2% 정도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 43.1%, 캐나다 46.5%, 벨기에 39.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정신질환 발생 시점부터 최초 치료가 이루어지기까지 소요기간도 약 1년2개월(56주)로 WHO가 추천하는 3개월(12주)보다 4.6배 이상 길다.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의 포용 인프라 부족으로 조기발견 실패, 치료중단, 만성화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액은 연 11.3조원에 이른다.

전국 평생 유병률(2016년 기준)을 근거로 충북의 정신질환자수를 추정해 보면 40만명에 이르고, 최근 회자되는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도 8천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도내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2017년 기준 7천93명에 그치고, 정신장애인 등록인원은 3천698명에 불과하다.

이제부터라도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2017년 5월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해 국민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12개 광역 시·도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지만 충북은 조례 미제정 지역으로 남아있었다.

육미선 충북도의원.<br>
육미선 충북도의원.

이에 도의회는 지역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6월 회기에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 수립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정신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광역 단위 시스템 구축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자립을 위한 치료·재활 지원 등 충북도에서 예방부터 회복, 자립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 제정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체계적인 지원·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상생하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고, 도민의 행복,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기고 #육미선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