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보건소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혓다.

지원대상자는 나이에 상관없이(기존 부인 연령 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17회(기존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3회)로 확대됐다.

진료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1회 시술 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관할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은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와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라며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자는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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