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유급화 확정후 선거구제 개편 검토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제도 정책기획단(단장 이시종 국회의원·충주)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원 유급화를 도입할 경우 지방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당 기획단은 또 지구당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법에 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 법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당원협의회를 법정기구화 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지역인사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의 전제조건으로 지방의회 의원 정원을 일부 축소하며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를 기반으로 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의원 모임을 갖고 이같이 잠정 결정하고 오는 9, 10일 당 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우리당이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를 지방의원 정수 문제와 연계해 검토키로 한 것은 현행 지방의원수를 그대로 둔 채 유급화를 시행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국가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지방의원수는 광역의원 682명(지역구 609명, 비례대표 73명), 기초의원 3천485명 등 총 4천167명이다.

우리당은 지방의원수 감축 규모와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지방의원 유급화 여부가 최종 확정된 후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 감축을 전제로 지방의원 유급화가 도입될 경우 지방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시종 단장은 “최근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단체장의 권한은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으나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지방의회의 자질과 권한이 미약해 지방자치단체가 균형발전되지 못함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히 혁명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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