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의원 대표발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종률(증ㆍ진ㆍ괴ㆍ음)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1명은 10만원 이상의 휴면보험금에 대해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 보험사고로 인해 고객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그러나 예금자 또는 상속인들은 자신 또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해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올 4월말 현재 607억원의 휴면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보험금청구권 시효를 ‘보험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제31조제7항, 2000.1.21 신설), 이에 따라 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결정된 3개 금융기관, 10억원(4월말 추정 기준)의 보험금이 이미 지난 5월말로 시효가 완성돼 청구권이 소멸되었고, 올 연말까지 42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종률 의원은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 안내를 하고 있지만, 주인을 찾아준 실적이 전혀 없다”고 밝힌뒤 “예금자 등이 시효기간 만료 전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만원 이상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기간 만료일 등 관련 사실을 미리 예금자등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예금자등의 재산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5만원 이상의 휴면예금에 대해서도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준비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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