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농수산물 취급 음식점 50곳을 단속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낙지 혼동 표시 3개 업소를 비롯해 김치 거짓 표시 3개 업소, 김치 혼동표시 1개 업소 등이다.

이 가운데 동구의 A 업체는 2018년 10월 중순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중국산 김치 140kg를 구입한 뒤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는 것. 또, 서구의 B업소는 지난 1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중국산 김치 550kg를 구입해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서구의 C와 D업소는 지난 4월~5월 사이 중국산 낙지를 제공하면서 식당 내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유성구의 E식당도 중국산 산낙지를 표시판에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혼동 표시하다 단속됐다.

시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을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농수산물의 수입량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만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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