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 시 폐수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예방
특히 이번 특별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1단계는(6월~7월초)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및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예방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2단계는(7월 중순~8월 중순)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악성폐수배출업소(염색·피혁·도금 등),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의 방지시설 미가동,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집중호우 시 부실관리가 우려되고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은 상수원 주변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3단계는(8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시설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방지시설 등에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및 고의 상습적인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 엄중 조치 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하절기에 실시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서 도내 22개조 46명을 투입해 480여개 배출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67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할 것"이라며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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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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