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 시 폐수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예방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는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1단계는(6월~7월초)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및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예방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2단계는(7월 중순~8월 중순)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악성폐수배출업소(염색·피혁·도금 등),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의 방지시설 미가동,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집중호우 시 부실관리가 우려되고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은 상수원 주변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3단계는(8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시설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방지시설 등에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및 고의 상습적인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 엄중 조치 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하절기에 실시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서 도내 22개조 46명을 투입해 480여개 배출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67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할 것"이라며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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