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노사간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유성기업의 갈등 해결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유성새노조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유성새노조를 어용노조로 규정하고 어용노조의 해산과 설립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유성지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종용하고 있다며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성지회는 2011년 5월 18일 주간 2교대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했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유성기업 파업에 따라 현대기아차 생산라인이 멈춰서기에 이르렀고 5월 24일 공권력이 투입돼 라인이 가동됐으며, 같은 해 7월 탄생한 복수노조가 유성새노조다.

유성지회는 유성새노조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사측의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유성기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성새노조의 전신은 2016년 노동조합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 설립 요건을 갖춰 재구성됐다.

이 같은 상황이 8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측과 노조는 월 2회 대표자 교섭, 월 1회 실무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9일 사측이 전한 유성지회의 유성새노조 관련 요구조건은 어용노조 해산, 어용노조 설립 관련자 처벌, 노조파괴 관련자(임원·관리자) 처벌, 기존 징계 무효 및 원상회복, 향후 재징계 금지, 유성지회 조합원만 별도 위로금 지급 등이다.

그러나 사측은 "유성기업은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과 다른 조건의 협약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섭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유성지회가 직접 지목한 인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고 있을 정도로 노조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 교섭에 임하고 있으나 유성새노조 관련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성지회는 9일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 기자회견, 10일 국회 노조파괴 관련 토론회, 1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집회, 15일 서울 집회 등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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