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연인이자 동업자를 둔기로 때린 후 불 질러 살해 한 50대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0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50)씨의 변호인이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B(47·여)씨를 둔기로 때리고 노래방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성폭행한 뒤 불을 질러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지난 4일 열린 항소심에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10년)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은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잔혹한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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