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과

“정책에 대한 주무부처가 명확해 지고, 소비자관련 업무를 더 강화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정경제부가 관할해온 한국소비자보호원을 공정거래위 산하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초 대표발의해 결과를 이끌어낸 오제세(열린우리당 청주흥덕갑)의원은 9일 “소비자 업무를 비중 있고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재경부는 과 단위에서 소비자정책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정위는 국 단위에서 소비자 관련정책을 관할하는 만큼 소비자보호원이 공정위로 이관되는 게 옳다고 판단된다”고?말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정책 추진 기구 문제는 99년 정부조직 경영진단을 포함해 지금까지 10년간 논란이 돼 온 사안”이라며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불만족 등 그동안 제기 돼 온 민원이 앞으로 대폭 감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특히 “공정위로 소비자 정책이 일원화 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위법 행위 시정 등이 가능해져 소비자 피해구제 기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강조 했다.

이밖에 오 의원은 “소보원이 공정위로 이관되면 소비자 관련 예산과 인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한덕수 경제 부총리와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