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임대차 계약이 끝난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폭행을 가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진천군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옷가게를 하는 B(53)씨를 찾아가 가게 물건을 강제로 빼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를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B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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