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공건축물 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 균열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은 보험금 청구 등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오는 8월부터 직접 설계, 시공 관리를 수행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담보)을 의무 적용한다.

또, 설계, 시공 단계별 민원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민원을 예방하고, 피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침하, 균열 등 피해방지 계획(공법) 적용 및 민원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제3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건설사 부담은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지원한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매년 30여건의 공공건축물 시공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청사 등은 특성 상 도심지에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며 "실질적 피해보상 수단을 마련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민원 발생 원인을 적극 관리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 과정부터 지역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호흡하는 좋은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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