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음성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서효석 음성군의원
서효석 음성군의원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안), 발의됐다.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은 16일 '음성군의회 제313회 임시회'를 통해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특별생계비 군비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음성군의회 제313회 임시회를 통해 음성군 사할린한인회(회장 장종일)가 지난해(18.12.18) 음성군을 방문, 생활안정을 위한 관리비 감면과 특별생계비 지원 등을 건의해 '2019년 음성군의회' 주요업무보고시 사할린동포 처우개선 검토를 요청했으며, 관련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에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복지지원금이 현실생활비로 부족함에 따라 특별생계비 지원근거(국비 50%, 군비 50%)를 마련함으로써 고국에서 안정된 생활이 가능 하도록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특별생계비 군비지원을 추가했다. 이로인해 앞으로 특별생계비 국비(7만500천원)·군비(7만5천원) 등 15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음성군에 영주귀국 한 사할린 한인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음성군에는 지난 2009년 11월 5일 영주귀국한 한인이 70명에서 16일 현재 42명(사망 및 타지자체 이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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