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용관 충북도 산림녹지과장 주장

참석자들 "채굴부지 방치되면 수질오염 우려된다"

"석회석 채굴 및 채광이 완료 된 부지를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개정 건의가 필요합니다"

지용관 충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지난 16일 단양평생학습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단양관내 산지활용 및 미래환경에 대응한 석회석 채굴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발전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그는 "현재 토석채취 완료지에 대해 공원, 공연장, 체육시설, 산업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복구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 주는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발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상균 단양군 산림녹지과장도 "82.3%의 임야와 2개의 국립공원이 있는 단양군 여건을 감안해 보전산지 내에서의 행위제한 적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농로개설과 포장의 경우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영탁 도의원은 "폐광지역의 경제·사회·환경·인구 등 다양한 지표에서 주민 행복도와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100년 후를 대비할 수 있는 치밀한 발전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주최하고, 충북연구원 북부분원, 신단양지역개발회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산지활용 방안 및 석회석 폐광자원의 지역 자산화 방안 등 향후 활용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 이경기 박사가 좌장을 맡았다.

진정수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연구센터장의 '산지 활용방안 및 시멘트 채굴부지 산림복원', 전병제 한얼경제사업연구원장의 '단양 시멘트 환경분석 및 도시재생, 문화관광 분야 미래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사양화 된 시멘트 산업의 쇠퇴와 석회석 채굴 중지로, 채굴부지가 무분별하게 방치 될 경우 토양 및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뜻을 같이했다.

특히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과 훼손된 산림자원의 복구, 관광자원 활용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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