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북도의회 주관 청주서 열려

18일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단 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장선배 충북도의장과 송한준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시도의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김용수
18일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단 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장선배 충북도의장과 송한준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시도의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18일 시멘트 생산지역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멘트 생산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생산량 1톤당 1천원씩)를 부과해 피해지역과 주민 건강검진 등 직·간접 보상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18일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전국의장단협의회 임시회에서는 충북도의회가 제안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함께 채택해 관련기관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의 자녀가 타 시도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시·도 소재지 고등학교에 지원 가능하도록 해 지역간 교육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제정 건의안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개선 건의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시멘트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해당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제안해 협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충북 혁신도시와 오송·오창 등지로 이전한 종사자들의 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참석해 시도의장단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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