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장수풍뎅이·귀뚜라미 등 14종 가축 포함

누에./ 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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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귀뚜라미. / 충북도 제공
왕귀뚜라미.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이제 곤충도 가축에 포함돼 충북 곤충산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14종을 가축으로 포함시켰다"며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축으로 포함된 곤충은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등 14종이다.

이에 따라 곤충 사육업은 앞으로 '축산법'에 따른 축산농가로서의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2년 이상 영농종사자나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세 50% 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또 산지에 곤충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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