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병수 공주시의회 의장

공주의 청정지역 정안면이 석산개발 문제로 반 년째 내홍을 겪고 있다. ㈜마운틴개발이 정안면 내문리 9만1천132㎡에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한 이후 마을 곳곳에는 채석장 개발을 반대하는 깃발과 팻말이 세워졌으며 주민들은 거리로 나서고 있다.

정안면 주민들은 내문리 채석장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주민의 90%에 해당하는 4천500여명의 채석장 반대서명을 받아냈으며, 지난 7월16일에는 시민단체와 주민 200여명이 금강유역환경청과 공주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안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내문리 채석장 개발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내문리 채석장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대략적으로 추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마을중앙을 관통하는 채석장의 진입로로 시간당 10대 이상의 대형트럭이 지나다니게되면 주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지만 주민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내문리 전체의 지하수뿐만 아니라 정안천 오염을 야기하는 문제도 있다.

정안면 전체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채석장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수원이 사라지게 된다.

분진과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석채취 과정에서 날리는 분진은 주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며 대형트럭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호흡기 질병은 물론 농사에 필요한 일조량 확보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채석 중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대형트럭이 유발하는 소음 등 측정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피해도 결국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들이다.

토사유실로 인한 산사태 등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막을 대안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제주의 한 채석장에서는 폭우로 인해 지면이 무너져 민가를 덮쳐 1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나기도 했다.

천혜의 관광자원으로써의 정안면을 잃게 되는 문제도 있다.

유구와 사곡이 맞닿아 있는 내문리는 정안천의 상류일 뿐만 아니라 금강의 상류로써 수달이 살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수많은 피서객과 관광객이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찾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민박과 펜션 운영으로 많은 소득을 얻고 있다.

박병수 공주시의회 의장
박병수 공주시의회 의장

이처럼 채석장 개발로 정안면민들이 겪게 될 피해를 추산해보면 주민들이 채석장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다.

과연 개발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주민들이 입을 피해가 제대로 산정되어 있을지 의문스럽다. 공주시와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이 지금이라도 채석장 허가가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채석장 개발은 결국 정안면을 파괴할 것이다. 채석장 허가로 인한 향후 10년간의 토석 채취는 개발업체의 배만 불릴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정안면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정안면의 현재를 위해 그리고 정안면에서 자라날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채석장 개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공주시가 청정지역 정안면과 나아가서 정안천과 금강유역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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