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단속은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대전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과 도안2차 아이파크 등 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단지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살핀다.
분양권 불법거래 뿐만 아니라 '컨설팅'간판 설치 무등록 중개행위,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거래 매도, 매수인과 불법중개행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으로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최근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실형까지도 가능하고 무더기 당첨취소 사태도 불러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부동산 관련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개업 중개사들에 대한 건전한 거래 유도로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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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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