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서원구청은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조사원이 대상 시설물에 직접 방문해 교통유발 유·무를 확인한다.

조사 항목은 시설물의 면적 및 소유자, 실제 사용용도, 공실 여부 등이다.

동지역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이상인 시설물, 면지역은 5천㎡를 초과한 경우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이며 부과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일 경우 반드시 미사용신고서 및 근거서류를 제출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교통과 교통행정팀(☎ 043-201-63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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