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주택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2017년 2월 5일까지 설치가 의무화 되어야 했으나 아직도 미 설치된 주택이 많다.

기초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1개, 층별 1개 이상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탁하면 된다.

아울러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인하여 화재초기대응에 큰 역할을 하고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캠페인 및 대외 활동 시 전단지 배포 및 기초소방시설 나눔 등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설치 홍보를 실시 할 예정이다

노종복 천안서북소방서장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각 가정에 소방차를 비치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이며, 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직시하여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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