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사실 확인 주민등록 정확성 제고

충북도 본관. / 중부매일DB
충북도청 본관.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5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도내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가 거주지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¾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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