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을 완화한다.

LH 충북본부는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을 완화하고 도내 80여 가구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당첨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당첨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기존 입주자격인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에서 혼인 10년 이내이거나 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로 자격을 완화했다/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에서 100%로 변경된다.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20%까지 인정된다.

충북에는 총 380여 가구가 공급된다. 지원한도액은 8천500만원이며 입주자 부담금은 전세금의 5%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희망자는 12일 오전 10시부터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2개월 뒤 발표될 예정이다. /이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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