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열린우리당 구논회(대전 서구을)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도시법은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 결정을 맞은 이후 여야가 수개월간 협의하고 검토해 만든 후속 대책”이라며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각 의원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행정도시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모두 의총을 통한 당론 결정을 통해 만든 법률로 야당 의원들과 일부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일부 야당 의원들의 눈에는 강남 부유층 등 서울의 일부 기득권 세력들의 행복추구권만 보이고 수도권 과밀문제와 영양실조에 걸린 비장의 현실을 보이지 않냐”고?반문했다.

그는 특히 “국가 균형발전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에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주장했다.

구 의원은 “만에 하나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권을 헌재에 넘겨줘야할 지도 모른다”며 “위헌 결정으로 행정도시 건설이 좌절될 경우 대의기관으로서의 권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 없는 식물국회의 의원직을 주저없이 버릴 것”이라며?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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