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지난 5월 26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25개 첨단 업종에 대하여 성장관리 지역인 수도권 내에 외국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령 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 1994년부터 수도권에 공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 건축 총 허용량을 건설 교통부장관이 설정 고시하던 것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준물량의 5%를 추가한 259만평을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고 계속하여 수도권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수도권은 더욱 잘 살고 지방은 더욱 못살게 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으로서 현 단계에서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참여정부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이 가시화되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가 정책의 기조를 분배에 둔 이상 일시적인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균형개발정책의 기조는 반드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지역에 규제완화정책이 시행된다면 직접적인 피해지역은 충청권이고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전략지역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비롯한 오창, 진천, 증평, 제천으로 이어지는 첨단산업벨트축에 자리잡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에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동안 경기도가 주도하여 공장총량제 폐지, 수도권 북부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인정해 줄 것을 끊임없이 오늘까지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충청남도와 강원도에서는 수도권정책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시행령이 심의 의결되기까지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특별선언과 공동선언을 통하여 의지만 표현하였지, 특단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예의주시하여 강력한 대응을 하였다면 법률개정을 저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시행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충청북도가 충청권과 강원권 나아가 비수도권과 함께 연대하여 수도권 완화정책을 제재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충청북도 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칟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추진만이 죽어가는 지역을 회생시킬 수 있으므로 150만 도민의 지혜와 힘이 결집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방안 수립이 시급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송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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