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작성을 지시한 의사의 면허정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청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정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14일 간호조무사에게 내원한 환자 3명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해 발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2016년 12월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 후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했고 A씨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환자와 전화 통화로 상태를 확인한 후 간호조무사에게 처방 내용을 입력하는 행위를 지시했을 뿐"이라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력한 처방전을 단순히 환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적법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약의 종류나 양을 세부적으로 지시하지 않아 약을 특정해 처방한 행위는 간호조무사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원고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접수에서 진료까지 최소 5분 이상 소요됐지만 이날은 접수에서 진료까지 1∼6초에 불과했다"며 "환자와 통화하며 진료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전화 통화로 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우 형식적으로 진료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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