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병역 판정검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 4급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6년 10월 신체검사에서 키 177.4㎝, 체중 55.7㎏, BMI 지수(체질량) 17.7로 신체등급 3급 현역병 입영대상이었지만 지난 2017년 4월 5일 병무청 신체검사에서는 키 179.3㎝, 몸무게 47.6㎏, BMI 지수 14.8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BMI(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비만 측정법) 지수가 17 미만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5개월 간 체중감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수능성적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고등학교에서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몸무게를 측정했던 것이 체중 감소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피고인의 신장과 체중 변화 추이, 피고인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체중을 감량했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하고 병역 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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