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는 지난 13일 홈쇼핑 결제문자를 받고 이상해 발신자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정보 유출이 되었다고 하면서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들이 시키는대로 하라고 해, 인적사항 등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피해자 A씨는 피의자가 시키는 대로 휴대폰 원격조정할 수 있는 어플을 설치하기 위해 계속 통화하고 있던 중 이를 이상하게 여긴 박 소장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피해자에게 안내을 통해 통장 지급정지와 112신고로 피해자의 재산을 지켰다.
이후 박 소장은 타금융사 정보 공유, 거래정지 요청 등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윤여군 기자
yyg590@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