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보호관찰소, 집행유예 취소 신청으로 실형 위기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청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보호관찰에 불응한 A(32)씨를 강제 구인하고 법원에 집행유예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4월 선고된 징역형이 집행된다.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씨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보호관찰 명령을 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개시 신고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A씨는 4개월간 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보호관찰에 불응하다 강제 구인됐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엄정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강제 구인을 할 수 없는 소재 불명자는 지명수배를 내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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